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대마 혹은 스파이스(증 제1 내지 3호),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1,0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30그램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 일부를 덜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약 0.17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68그램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공용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2그램을 200,000원에 판매하여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9. 00:2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1그램을 1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 2. 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약 4.5그램을 서랍장과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자료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8, 39번)
1. 수사보고(A 주거지에서 임의제출 받은 대마 9개에 대하여)
1. 피의자 A와 C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