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 D 2 층에서 자신의 처 E의 명의로 ‘F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위 게임 장에 “ 사신 전”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이후 2016. 9. 9. 경 위 게임 물을 “ 사신 전 RED" 50대로 교체하여 설치하면서, 2015. 12. 23. 경부터 2016. 12. 20. 경 사이에 위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자동 진행장치( 속칭 ‘ 똑딱이’ )를 사용하게 하여 게임 물의 조작과 무관하게 우연한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가 30,000점이 되면 10,000점 당 명함 크기의 쿠폰 1매를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 로부터 위 쿠폰을 제시 받으면 최초 위 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당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6. 12. 20. 경 사이에 위 1. 항과 같은 게임 장에서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쿠폰을 발급하여 주거나 손님들이 제시한 쿠폰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위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