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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3:42 경 광주 B 소재 C 내 골재 야적장에서 D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인부들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는 좁은 골재야 적장이었으므로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E(60 세) 을 위 건설기계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역과한 후 피해자를 세척 모래와 함께 건설기계로 퍼서 모래와 함께 투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척추 및 사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1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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