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나7518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00 (хххXхх-хххххXX)
여수시 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 항소인 ■■■■
여수시 O동
대표자 이사장직무대행자 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4 (хххххх-хххххXX)
여수시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 11. 10. 선고2009가합2355 판결
변론종결
2010. 4. 9.
판결선고
2010. 4.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6.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한 결의, 피고가 2009. 5. 20.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이사장으로, 윤▷♤을 부이사장 으로 각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9. 5. 1. 강◎ , 김0 , 김▷♥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취소한 인사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16.부터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복직할 때까지 월 3,49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9. 4. 16.자 대의원총회의 이사장해임결의, 2009. 5. 20.자 대의원총회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임결의에 대한 각 무효확인, 강◎ ♥, 김○★, 김▷♥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한 2009. 5. 1.자 인사명령의 무효확인 및 2009. 4. 16.부터 이사장 복직시까지의 급여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각 대의 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2009. 4. 16.부터 제1심 판결 확정일까지의 급여지급 청구 만 인용하고 급여지급 청구 중 제1심 판결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급여지급 청구부분과 인사명령 무효확인 청구를 각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 로, 이 법원은 각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2009. 4. 16.부터 제1심 판결 확정 일까지의 급여지급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6,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 고보조참가인과 △▣▣, 윤▷ ♤,강▲, BO , ★♡♡, ★▲▲,⑥8 , ★■■, ▷ ☆ ☆(이하, 위 10명을 '피고보조참가인 등'이라 한다 )은 2006. 6. 16. 피고의 대의원에 선 임되었다.
나 . 피고는 2007. 1. 19. 개최된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 2항 "임원은 금고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를 "임원은 금고의 대의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위 개정 정관 부칙 제3항은 제44조 제2항 개정 규정이 위 정관이 시행되는 2007. 1.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또는 대의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위 정관 개정은 당시 시행되던 구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이는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5항과 동일한 규정 이다)에 따라 2007. 3. 21.경 주무관청인 여수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2008. 1. 18. 개최된 피고의 제2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은 피고의 부이사장 에,강▲을 제외한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각 피고의 이사에,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에 각 선출되었는데,강▲을 포함한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이사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피 고의 대의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하였고 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
다. 원고는 2008년 말경 피고의 전무 강 , 상무 김이* , 부장 김♥을 부정대출 등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한 뒤, 2008. 12. 31. 위 3명에 대하여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을 포함한 피고의 대의원 45명은 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대의원들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2009. 3. 17. 원고에게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삼고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임시대 의원총회의 소 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의 실질적 동기가 강◎♥ 등 위 3명에 대한 형사고소의 취소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에 있다고 보고 그 소집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대의원 45명을 대표하여 2009. 3. 27. 피고의 감사인 김 □△과 진◆◆에게 위와 같은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 2009. 4. 1. 위 감 사들로부터도 소집을 거부당하자, 2009. 4. 7. 직접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포함한 106명 의 대의원들을 상대로, 임시대의원총회 일시를 2009. 4. 16., 장소 ♤☆예식장, 목적사 항을 이사장 해임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그 취지를 마을금고 연합회장에게 통지하였다.
마. D☆☆은 2008. 7. 30., 피고의 부이사장 강◈▲은 2009. 2. 16., 피고보조참가인, BO②, 8, ★♡♡, ★■■, △▣▣은 각 2009. 4. 13., 윤▷ , ★▲▲은 각 2009. 4. 14. 피고의 이사직을 각 사임하였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소집에 따라 2009. 4. 16.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라 한다) 에 대의원으로 참석하 였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총대의원 106명 중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69명이 투표에 참가하 여 찬성 48표, 반대 21표로 원고를 피고의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피 고보조참가인 등도 다른 대의원들과 함께 위 결의에 참가하였다.
바. 피고의 상근이사이던이은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의 해임결의로 이사장 이 궐위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2009 . 5. 5., 임 원선거를 공고하고 아울러 그 일시를 2009. 5. 20., 장소 ♤☆예식장 층 , 목적사항을 이사장 등 임원선임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 .
이 & ♠의 위와 같은 소집에 따라 2009. 5. 20.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이하 ' 이 사건 제2차 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다른 대의원 들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이사장으로,윤♤을 부이사장으로, △OO, ★▲ ▲ , ▣◆◆, 김□△, ★■■, ☆☆,B⑥, ★♡♡, ♣♣을 각 이사로, 진◆◆, ★ 용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부터 2009. 3.까지 12개월 동안 급여로 41,982,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피고의 정관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자신도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의원 자격에 흠이 있는 2008. 1. 18.자 피고의 제26차 정기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피고의 이사장에 선임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장 자격에 흠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제1, 2차 대의 원총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 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 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확인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 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자신을 해임한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의 결의 및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이루 어진 피고의 이사장, 부이사장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 설사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에 흠이 있을 가능성이 있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 청 구에 있어 확인이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 18 . 15시 30분경에 피고보조 참가인 등과 원고에 대한 선거가 함께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될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피고의 이사에 취임하여 피고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 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대한 무 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4. 이 사건 제1, 2차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2차 대의원총회 당시 피고의 개정 정관에 의하여 피고보조 참가인 등은 피고의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여 대의원의 지위에 있 지 않았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대의원으로 참가한 이 사건 제1, 2차 대의원총회 는 모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대 의원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한 결의와 이 사건 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피고보 조참가인을 이사장으로, 윤▷♤을 부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개 정 정관에 의하여 이와 동시에 당연히 대의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 규정 의 형식상 대의원이 이사에 선임된 경우에 이사 선임이 무효로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이사 선임이 당연 무효가 아니 라고 하더라도 이사와 대의원 중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 이전에 피고의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 로, 여전히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의원자격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2차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 고 있다.
살피건대, 주무관청인 여수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관 개정의 인가를 받은 2007. 3. 21. 이후인 2008. 1. 18. 개최된 피고의 제2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피고의 이사에선임 되어 그 이후에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정관이 "임원은 금고의 대의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대의원과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 피고의 대의원의 지위에 있 던 사람이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면 위 선임행위는 선임 당시의 대의원직을 사임하 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 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대의원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37922 판결, 2007. 12. 13. 선고 2007다. 60080 판결 참조), 결국 피고보조참가인 등은 2008. 1. 18. 피고의 이사에 선임된 후 이 를 승낙하고 이사에 취임함으로써 동시에 대의원의 지위는 종국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의원자격을 상실한 이상 그 이후에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상실한 대의원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렇듯 피고의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 조참가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의원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피고의 대의원 45명을 대표하여 피고 정관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인 원고에게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감사들에게 동일 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되자 대의원의 대표자로서 스스 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의장으로서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진행하 였으며, 아울러 피고보조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이사도 피고보조참가인과 동일 하게 대의원자격을 잃어버렸음에도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사 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에 참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는 그 소집절 차나 결의 방법이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으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 에 대한 이사장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한편,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인 이상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장이 궐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소집권한이 없는 상근이사이에의하여 소집되고, 대의원자격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참여한 이 사건 제2차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피고보조참가인 에 대한 피고의 이사장 선임결의 및 윤▷♤에 대한 피고의 부이사장 선임결의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대의원총회 결의가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사 취임 당시 겸직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피고보조참가인 등으로 하여금 이사에 입후보하도록 권유하고 ,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이사 취임 이후에도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후속절차 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겸직금지 의무위 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 급여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에서 해임한 결의가 무 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임된 2009. 4. 16.부터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복직할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받은 급여가 41,982,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평균 3,498,500원( = 41,982,000원 / 12개월)을 급여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어 원고를 피고의 이사 장에서 해임한다고 결의한 2009. 4. 16.부터 원고의 이사장 복직 이전으로서 당심의 심 판범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확정일까지 월 3,49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 (재판장)
조영호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