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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3 2015고단3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73]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 파주시 D 2 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495 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갚겠다.

내 주택에 근저당 권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건물에도 이미 전세 세입자가 있어 잔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 10,75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1]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던 중 자금이 부족 해지자 피고인이 건축하여 임대한 파주시 F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되, 부동산 임대차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축소하여 실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이 건축하여 임대한 파주시 F에 있는 주택의 분양되지 않은 공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한 ‘ 주택 월세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F” 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사실은 위 주택 2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인 G에게 임대하여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증 금란에 “ 일천만”, 계약 금란에 “ 일백만”, 잔 금란에 “ 구백만”, 차 임란에 “ 이십만”, 특약 사항란에 “1. 관리비 매월 38,000원 부담함” 이라고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하고, 임차인 란의 주소와 성 명란에 G 의 인적 사항과 이름을 기재한 다음, 날인 란에 피고인이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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