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9. 14:03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작 천정 입구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동 우신 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싼 타 페 승용차를 4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8. 1.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만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