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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0156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C 대 898㎡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7년경부터 기존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였고, 2, 3층은 E교회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에 위 토지 일부에 가건물을 설치한 후 그 가건물에서 G과 함께 ‘F’이라는 상호의 키즈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G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고, 위 키즈카페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2015. 3.경 경주시로부터 이용금지 및 설치검사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D의 운영도 어렵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경 원고를 알게 되어 2015. 1.경부터 D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5. 3.경 D를 그만두고 위 가건물을 철거한 후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피고와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되, 개설할 키즈카페가 정착될 때까지 피고가 이를 맡아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가 기존 건물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G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키즈카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증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고 가짜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두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5. 4. 29. 피고와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기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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