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2] (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영천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를 채무 자로 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위 회사 센터 장인 H에게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대출금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위 1억 원을 위 H에게 월 2%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5. 22.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1억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456] 피고인 A은 경주 I을 소유하면서 2014. 경부터 위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한 뒤 J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 시설을 K과 함께 운영하던 중, K 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5. 1. 경부터 L의 센터 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4. 경부터 피고인 A이 공사비용을 대고 피고인 B이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도맡아 하는 방법으로 가건물 철거 뒤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5. 4. 29. 경 경주 M에 있는 N 식당에서 A에게 ‘ 소송문제로부터 위 증축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가짜 계약서를 작성해 두 자’ 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A과 협의하여 ‘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금 1,000만 원, 월세 금 50만 원, 계약기간 180개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