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 B를 상대로 ‘청주시 C건물 D호, E호, F호를 매매대금 32억 원 중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 15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대출이자 12,736,328원 및 양도소득세 1억 8,81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장과 함께 위 건물 매매대금 합계가 3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원으로 정하여 건물을 매매하려 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3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이른바 ‘업 계약서’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실제 약정한 매매대금인 22억 원을 초과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스스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원고 A, 피고 B),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