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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1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배추와 무의 판매대금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려고 생각하다

다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정이나 피고인이 2건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이나 당심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이자 상당액을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1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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