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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2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8. 12. 이후 계속적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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