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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03 2014고합3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19: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인 ‘E’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장식장 서랍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딸과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법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포기하고 도주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3, 6),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속옷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결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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