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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8나107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사람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이 정한 외국인근로자이다.

피고는 재생 재활용 관련 제품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4. 18.부터 2019. 7. 6.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6. 23.부터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 피고는 2017. 7. 3. 직업안정기관에 원고의 무단결근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6. 22.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2017. 9. 7. 기각결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69호)이 내려졌고,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2017. 11. 30. 기각결정(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7부해992호)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6. 22. 야간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 측에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일을 못하겠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자, 피고 측 관리자 등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겁을 주고 앞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 머무르던 숙소에서 나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무단이탈하였다면서 직업안정기관에 원고의 고용변동 사항을 신고하였다.

피고가 2017. 6. 22.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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