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9. 03:42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 남, 44세) 이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남, 37세 )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녹취록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