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일행이며 주점손님, 피해자 C(21세)은 주점 손님으로 피고인 A 등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 D(46세)는 E지구대 경찰관으로 피고인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8. 01:5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조금 전 G주점에서 옆 손님인 피해자 C이 불상 여자 손님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피고인이 그러지 말라고 참견하며 시비, 동 주점 앞길로 나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려 폭행하였다.

그 폭행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주위, 우측 측두부, 비(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18. 02:4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 A가 위 가.

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동 지구대에 면회 온 피고인 B는 피해 경찰관인 경사 D(46세)에게 "왜 죄없는 사람을 잡아와 조사를 하느냐 ”며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세게 밀치고, 피고인 A는 위 D의 얼굴을 이마로 1회 힘껏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