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월 사용료를 주겠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비자금 통장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러니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월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통장을 빌려 주면 월 임대료로 300만원에서 35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공원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해 금 입금된 계좌 명의자 및 인출 일시 등 확인), CCTV 촬영자료, 운전 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함. 1999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