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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살인 방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생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C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압수한 신협 체크카드에서 피해 금 인출, 피의자 C 특정 경위)

1. 각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서울 남부 구치소 수용 중),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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