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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4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주일에 10~20 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역 부근에 있는 일산동 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공인 인증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16만 원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각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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