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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영월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1. 00:5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창원 기상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월영 광장 쪽에서 월영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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