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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47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장흥지역은

6. 25. 전쟁 발발 이후 1950. 7. 28.경 경찰이 후퇴한 후 인민군이 점령하면서 치안대가 조직되고 치안대 및 내무서를 중심으로 지방 유지나 우익세력에 대한 색출작업이 진행되었고, 인민군 퇴각기인 1950. 10. 초순경 지방 유지나 우익세력이 지방좌익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사건(이하 ‘이 사건 장흥지역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의 큰아버지 B은 1950. 10. 1.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자택 부근 부둣가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아버지 E과 작은아버지 F은 전남 장흥군 C 부둣가에서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하거나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장흥지역 희생사건의 관련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09. 6. 15. B, E, F(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이 지방좌익에 의하여 희생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국민인 이 사건 희생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방좌익에 의하여 살해당하였고, ②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들 중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교사 G, H, I, J와 어업협동조합 소속 선장 K와 기관장 L 및 면사무소 호적계 직원 M 등 7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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