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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2가합964
손해배상(국)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B, C, D, E, F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선정자 G, B,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육군본부 정보국 경남지구 CIC(Counter Intelligence Corps) 김해파견대, 해군 진해통제부 정보참모실 진영파견대 등 소속 군인들은 경남 김해군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실시하여 수백 명을 영장 없이 구금하였고, 이후 1950. 6. 28.부터 1950. 9. 18.까지 재판절차 없이 경남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나밭고개, 같은 군 대동면 주동리 주동광산, 같은 군 진례면 산본리 냉정고개, 경남 창원군 대산면 일동리 수산교 인근 낙동강변 등지로 위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끌고 가 총기로 살해하였다

(이하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김해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다음, 2009. 1. 5. 한국전쟁 당시 별지 3 ‘상속내역표’ 기재 각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비롯한 김해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위와 같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단적으로 살해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선정자 G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사이에 별지 3 ‘상속내역표’ 중 ‘관계’란의 각 기재와 같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1호증, 갑 제18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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