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4개(증 제1 내지 4호), D 갤로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분양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 회에 걸쳐 그 고양이를 타에 분양시켜 준 애견가게의 직원들을 흉기인 회칼로 협박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휘발유 약 100리터, 등유 약 40리터 등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애견가게 우측 문을 뚫고 위 애견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차량에 불을 놓아 방화함으로써 19세의 피해자 K의 사망 등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소한 이유로 그 분쟁과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침해한 범행으로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 현금과 카드, 운전면허증, 휴대폰 등을 청주시 흥덕구 강외면 쌍청2리 소재 야산 묘지에 묻어두는 등으로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고,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