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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00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위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6월 및 피고인 D에 대해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장기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들로서 교도소 내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담배의 반입 경로와 방법 및 그 횟수에 비추어볼 때 가볍게 볼 수 없는 유형의 범행으로서 행형질서 유지를 위해선 이를 근절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선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으로 인해 형사소추와는 별도로 이미 각 금치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B과 D는 수형생활 중 중학교 검정고시에 각 합격하고, 피고인 E은 수형생활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용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비교적 성실히 수형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모가 위 피고인의 형기종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아버지가 치매로 AL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약 10년 전 전처와 이혼한 후 자신이 키우던 아들(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을 현재 피고인의 여동생 내외가 돌보고 있는데, 2018. 2. 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형이 2010년에 사고로 사망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노모가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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