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는 건물 뒤편 공터에 설치된 LPG 가스통의 고무호스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더라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형법은 무거운 법정형으로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등의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일반물건방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만한 사정에 당심에서 달라진 점이 없는 점,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 동종 양형사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