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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4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4:5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0세)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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