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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0: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빛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0: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를 푸르지오 1단지 방면에서 초지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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