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09. 6. 16. 피고와 사이에 충남 당진군 E 외 13필지(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계약 체결 이후인 2012. 1. 1.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당진군’은 ‘당진시’로 변경되었다.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고, 같은 목록 제7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은 제1심 공동피고 D의 소유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8억 원은 2009. 7.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과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주유소 부대시설에 따른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지상물(소나무)은 같은 해 10. 30.까지 하되 협조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벌채하고 만약에 허가문제 위배 시는 무효로 하되 허가는 협의하여 책임지고 해주기로 한다. 가옥 따른 전세문제는 잔금기일까지 비워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9. 7. 29. 2억 5,000만 원, 2009. 8. 20. 10억 원, 2009. 9. 10.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2. 2,000만 원, 2010. 8. 20. 1,200만 원, 2011. 3. 2. 3,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유소 및 주차장, 식당 등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