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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57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5781 손해배상(기) 판결 중...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원고 및 유안엔지니어링 주식회사, D, E,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781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2. 10.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등은 연대하여, 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44,604,41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1. 1.부터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631,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피고 C에게, 54,845,916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4. 11. 1.부터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79,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각 별지는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4342호로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나2034947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I, 106동 1302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12. 22. 강제집행 개시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9.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7,123,92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5.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② 피고 C에 대해서는 6,461,137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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