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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142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38890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240호로 건축물소유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4. 14.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대 51.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피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19,875,116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5.부터 2005. 4.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5. 1. 25.부터 피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9,81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5나3889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4. 제1심 판결 중 ‘원고는 피고에게 19,875,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200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5. 1. 25.부터 피고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779,81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 2008다6129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11. 27. 상고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던 법무법인 D은 원고에게 2008. 7.경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합계 55,886,488원{23,134,090원(19,875,116원 및 이에 대한 2005. 3. 25.부터 2008. 7. 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32,752,398원(2005. 1. 25.부터 2008. 7. 25.까지 월 779,81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8. 10. 9. 법무법인 D에 5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7. 25.까지 발생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였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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