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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756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8. 경산시 C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4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당시 소유자로부터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했다.

나.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기분 이상 임료를 지급 지체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합207394호, 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했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 종전소송에서 쓰인 용어를 이 판결의 것으로 대체하고 괄호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는 (피고)로부터 3,500만 원에서 2017.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시까지 월 4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

종전소송은 2018. 1. 3.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끝났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가 제1항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2.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는 2017. 11.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6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는 위 차임을 포기한다.

3.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하 생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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