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4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D, E은 공동하여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이유’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지층 부분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F, G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