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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0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 1병과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13.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3명에게 양주 1병, 맥주 9병, 과일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제22쪽, 제51쪽, 제54쪽, 제56쪽, 제59쪽, 제107쪽)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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