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14:0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E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0,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21:2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7. 10:1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 사건으로 경사 I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기 등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손도장을 찍어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위 피의자신문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