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7년 7월경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E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33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서울 성동구 F, G 양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A은 2007. 8. 30. H과 사이에, H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을 2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과 H은 2007. 10. 15. 매수인을 원고 A의 형수인 원고 B로 기재한 2007. 8. 30.자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B는 2008. 6. 17.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서울 성동구 G 대 147㎡ 중 33.3㎡를 서울특별시로부터 80,752,500원에, 2008년 6월경 F 대 40.7㎡를 성동구로부터 98,697,500원에 각 불하받았다.
마. 원고 B는 2009. 1. 22.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추가 분담금 302,795,538원을 지급하고 서울 성동구 I 아파트 33평형 108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한 분양권을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여 2012. 3. 5. 피고의 중개하에 J에게 위 분양권을 619,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 매도인 H, 매도인 측을 중개한 K, L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512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의 프리미엄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