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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2나451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와 서울 마포구 E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E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자인 위 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4. 1. 피고로부터 E 아파트 33평형 1세대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변호사로서 원고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법무법인 동화에 소속되어 있었다.

피고의 C에 대한 투자 약정 등 C는 2007.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다음, 피고에게 2개월 후인 2007. 10. 10.까지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6개월 후인 2008. 2. 10.까지 투자 수익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의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피고는 C로부터 투자 원금 및 확정된 수익금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어서 위 투자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위 수익금 약정은 이자제한법령에서 정한 제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약정으로서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C는 피고의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에게 D 아파트 33평형 2세대, E 아파트 33평형 2세대에 관하여 잔금이 완납된 계약서를 발행하되, 위 2개월 이내에 투자 원금 1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E 아파트를, 위 6개월 이내에 투자 수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면 D 아파트를 각 피고로부터 회수하기로 하였고, 각 기한 내에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임의로 위 각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는 C에 ① 2007. 8. 14., ② 2007. 8. 27., ③ 2007. 9. 4. 각 1억 원씩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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