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0. 금 40,000,000원, 2014. 12. 15. 금 15,000,000원, 2015. 3. 20. 금 5,000,000원, 2015. 3. 23. 금 10,000,000원, 2015. 3. 24. 금 15,000,000원, 2015. 11. 19. 금 10,000,000원, 2015. 11. 26. 금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일시 및 금액에 부합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C 지상 301호 및 302호 빌라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85,000,000원을 지급받고 아직 등기를 이전해주지 못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매매의 효력과 함께 소비대차 효력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285,000,000원이고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285,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