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0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1.부터 2016. 7. 13.경까지 위 ‘C’ 식당에서 17㎡(약 5평) 규모로 탁자 3개, 의자 12개, 조리기구,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등 1일 약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및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