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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0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 등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초순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위 C에서 약 33제곱미터 규모에 탁자 3개, 의자 12개, 주방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인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주, 조기매운탕 등 1일 평균 20,000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적발보고

1. 시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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