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8. 08:3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와 함께 버스에 타고 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0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와 함께 지하철에 타고 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9:12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하차하는 것을 보고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