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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4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각종 협박, 강요행위 등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C은 주거를 이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등록대부업의 경우 사촌누나로부터 부탁을 받아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일회성 대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대출해 준 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변제받을 생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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