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상태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