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3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의료용 침대 3개, 지압용 침대 1개 등을 설치하고 암환자 E 등 그곳을 찾은 환자들 로부터 1 회당 50,000원 ~ 100,000원을 받고 침을 놓고 뜸을 떠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의료용 침대 6개를 설치하고 G(H 스님) 등 그곳을 찾은 환자들 로부터 1 회당 50,000원 ~ 100,000원을 받고 침을 놓고 뜸을 떠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경부터 2013. 12. 5. 경까지 경북 성주군 D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증류기, 항아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청국장, 간장, 식초, 구운 소금, 효소 등의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3. 12. 6.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김천시 F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국장 등의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하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식품제조가 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신고자 진술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 -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건강( 식품) 기능식품 제조 등록( 허가) 여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