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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 입사하여 2016. 6. 18. 퇴직 후 2016. 7. 1. 재입 사하여 2017. 7.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55,090원과 2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510,000 원 및 2015. 5. 18.부터 2017. 3.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3,162,74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72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7. 근로자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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