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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33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두고 한식 음식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5.부터 2012.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 후 2013. 4. 28. 재입 사하여 2014. 11.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각 2,989,432원, 1,694,255원과 2010. 6. 7.부터 2014. 9. 15. 가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916,482원, 2011. 5. 31.부터 2014. 10.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46,604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546,7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근로 계약서, 퇴직연금 수령 통장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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