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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3고합23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0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만난 E에게 “2차를 가자”라고 말하여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한 뒤, 같은 날 05: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성기 애무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을 매수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관념과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607호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여 같은 날 06:30경 피해자로부터 “오빠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힘들 것 같다. 그만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도 성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팔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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