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자신이 C에게 경산시 D에 있는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억 5,5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그 날부터 2012. 8.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해 2억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2. 8. 7. “피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 중 2억 3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C은 그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각서(이하 ‘이 사건 직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 직불각서의 내용 】 일금 : 203,000,000원 상기금액은 피고가 C이 신축공사 중인 E빌딩의 건축주로서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상당액으로서 C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B는 2012. 9. 30.까지 원고에게 20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각서합니다.
위 각서의 불이행 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약 : 준공날짜는 2012. 9. 30.로 정하되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이하 ‘이 사건 직불각서의 특약사항’이라 한다)
다. E빌딩은 2013. 1. 18. 사용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직불동의서 및 직불각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 및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3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