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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4 2016가단176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임야 150,292㎡ 중 16,529/150,44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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