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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고단398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유통점인 E조합 정읍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조합의 감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여 개통하면 E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휴대전화 판매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점수, 순위에 따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등급이 올라가 단계별 1등마다 포상금을 주고, 7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주되 10단계를 졸업하면 10억 7,716만 원을 주는데, 휴대전화를 실제 판매하는 대신 돈을 주면 40만 원 당 휴대전화 1대의 가입자를 구입하여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 많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경 정읍시 G에 있는 E조합 정읍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가입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 E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다.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후 다른 사람들을 섭외해서 I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되면 등급이 올라가고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수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 더 많은 수익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I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팔아야 하는데 만약 한사람씩 가입을 하게 하는 것이 힘들면 대신 돈을 달라. 휴대전화 1대당 40만 원씩을 주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겠다.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새끼가 새끼를 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 상위 등급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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