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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3나5310
가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연립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재건축시행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서울 동대문구 D, M, N 대지 2,996.9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E연립 5개동 33세대 소유자 전원은 1993. 4. 25. 위 E연립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E연립재건축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E조합의 정관은 1993. 4. 25. 제정된 후 1993. 6. 6. 개정되었는데, E조합의 위 개정 정관에 의하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며, ②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이 인가된 날로부터 조합원의 권리양도 및 증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는 그 양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일 전에 조합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조합 및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고 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위 E연립 건물이 준공된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아 E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서 스스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E조합은 1993. 7. 19. 원고의 형인 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F이 E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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