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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77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97. 2.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5. 3. 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자녀로는 C(D생)이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등 1) 원ㆍ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2014.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0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합의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법원의 최종이혼판결 3일전까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C의 양육 및 교육을 책임진다는 대가로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2) 원ㆍ피고는 2015. 3. 3.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C의 친권자를 원ㆍ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기로 각 협의하였고, C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ㆍ피고는 같은 날 쌍방 추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청구를 포기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3.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거주지 변경 C은 2016. 3.경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016. 9.경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이후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가 C이 장차 대학진학 및 결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뒷바라지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C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비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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